의료용어 - 건강보험 용어사전 231
- 공상공무(公務)로 인하여 입은 상처 <출처 : 국립국어원>
- 급여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·진단·치료·재활과 출산·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서비스 또는 현금을 의미함<출처 : 김창엽. 건강보장의 이론. 한울. 2009.>
- 병원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. <출처: 의료법 제3조, 제3조의2>
- 수가수가(酬價)는 한자말로서, '수(酬)'가 일하고 받는 돈을 의미하는 '보수'에서도 쓰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,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진료비를 뜻함. 그러나 건강보험도입으로 인해 수가란 보험에서 정한 '공정' 진료비를 의미함<출처 : 시민건강증진연구소. 건강보험의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<서리풀 논평>. 13.6.13.>
- 순응적응
- 실비진료를 받는데 실제로 사용된 비용. <출처 : 국립국어원 국어사전>
- 심결진료비 심사가 완결되었음을 의미함<출처: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책과>
- 심사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정확하게 청구되었는지, 의약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,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토·확인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는 것<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>
- 외래환자가 입원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음. <출처 : 국립국어원>
- 요율보험료의 비율
- 의원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<출처: 의료법 제3조>
- 이첩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<출처 : 국어사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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