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수수료

확인서/입퇴원

항목코드 PDZ090002 · 전국 3,584곳이 3,738건을 신고했습니다.

  • 최저0원
  • 중앙값3,000원
  • 평균2,601원
  • 최고10,000원
3,738건
순위기관기관 표기명금액적용시작일
1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종합병원 · 서울 영등포구입퇴원확인서0원2025.09.03
2서울특별시 동부병원종합병원 · 서울 동대문구입퇴원, 통원치료확인서0원2025.09.03
3한양대학교병원상급종합 · 서울 성동구입퇴원확인서0원2025.09.03
4의료법인풍산의료재단동부제일병원종합병원 · 서울 중랑구입.퇴원확인서(퇴원당일무료)0원2025.09.03
5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종합병원 · 서울 도봉구입퇴원확인서(퇴원시)0원2025.09.03
6국립중앙의료원종합병원 · 서울 중구입퇴원확인서(원본)0원2025.09.03
7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병원 · 서울 서초구입퇴원확인서0원2025.09.03
8의료법인 우신향병원병원 · 서울 성북구입퇴원확인서 무료(퇴원당일)0원2025.09.03
9솔병원병원 · 서울 강서구입퇴원확인서0원2025.09.03
10서울특별시 북부병원병원 · 서울 중랑구입퇴원확인서0원2025.09.03
11왕십리휴병원병원 · 서울 동대문구입퇴(통)원확인서(당일)0원2025.11.13
12서울척병원병원 · 서울 성북구입원확인서(퇴원당일)0원2025.09.03
13하늘병원병원 · 서울 동대문구입퇴원확인서0원2025.09.03
14성북우리아이들병원병원 · 서울 성북구입원확인서(퇴원당일1부무료)0원2025.09.03
15효성요양병원요양병원 · 서울 강북구입퇴원확인서(입원중)0원2025.09.03
16서울힐링요양병원요양병원 · 서울 송파구입원(입퇴원)확인서0원2025.09.03
17효림요양병원요양병원 · 서울 동대문구입원확인서 무료/1장0원2025.09.03
18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병원 · 부산 부산사상구입퇴원확인서(1부)0원2025.09.03
19서호하단병원병원 · 부산 부산사하구입퇴원확인서0원2025.09.03
20서호하단병원병원 · 부산 부산사하구입원확인서0원2025.09.03
21의료법인 은빛의료재단 참사랑요양병원요양병원 · 부산 부산동래구입퇴원확인서(입원중)0원2025.09.03
22남산정요양병원요양병원 · 부산 부산북구입원중입퇴원확인서0원2025.09.03
23의료법인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요양병원 · 부산 부산진구입통원확인서(입원 중)0원2025.09.03
24경희요양병원요양병원 · 부산 부산북구입퇴원(통원)확인서-입원중0원2025.09.03
25아주대학교병원상급종합 · 경기 수원영통구입.퇴원 증명서, 퇴원시0원2025.09.03
26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종합병원 · 경기 안양만안구입퇴원확인서(무료)0원2025.09.03
27국립암센터종합병원 · 경기 고양일산동구입퇴원확인서(퇴원시1매/무료)0원2025.09.03
28분당서울대학교병원상급종합 · 경기 성남분당구확인서0원2025.09.03
29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정신병원 · 경기 용인처인구입퇴원확인서0원2025.09.03
30그레이스병원병원 · 경기 고양일산동구입퇴원확인서(퇴원시)진단명없음0원2025.09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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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확인서/입퇴원 비용은 얼마인가요?

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해 공개한 제증명수수료/확인서/입퇴원 금액은 중앙값 3,000원, 평균 2,601원이며, 기관에 따라 0원에서 10,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. 비급여 항목이라 기관이 금액을 정하며, 실제 청구액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.

확인서/입퇴원 금액을 신고한 병원은 몇 곳인가요?

3,584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/확인서/입퇴원 금액을 신고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(신고 항목 3,738건). 신고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 전체 의료기관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.

확인서/입퇴원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신고됐나요?

지역별 신고 기관 수는 경기 794곳, 서울 484곳, 전남광주 410곳, 부산 356곳, 경남 313곳 순입니다. 지역 인구·의료기관 수에 비례하는 값이라 금액 수준과는 별개입니다.

확인서/입퇴원은 어떤 분류의 비급여 항목인가요?

확인서/입퇴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중 '제증명수수료' 분류에 속합니다.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.

해당 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해 공개된 비급여 항목 금액이며, 적용시작일 기준 공개 자료입니다. 실제 청구액은 진료 내용·재료·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.

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기관이 금액을 스스로 정합니다. 금액이 낮다고 진료의 내용·범위가 같은 것은 아니며, 이 페이지는 진단·처방이나 특정 기관의 추천이 아닙니다. 증상이 위급하면 즉시 119 또는 응급실을 이용하세요.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본 데이터셋 (공공누리 제1유형)